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설립 이래 맞는 가장 큰 변화다. 2005년 모태펀드 운용을 위한 전담회사로 지정된 것을 넘어 벤처투자법에 명시적으로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조항을 담아 법정기관화하고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공포한 벤처투자법에 한국벤처투자 설립과 사업·자금조달 등을 명시한 조항을 담았다. 모태펀드의 법정 명칭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변경했다. 운용 기간도 기존 30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 전환에 따라 역할도 크게 늘어난다. 중기부는 전문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점검과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검사, 창투사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중기부가 직접 실시하던 벤처펀드에 대한 각종 관리 기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동시에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사업과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법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성장세를 견인하는 것 외에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민간자금 유치 지원과 벤처캐피털(VC) 전문 인력 양성, 투자 정보 제공, 해외 VC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기업설명회(IR) 등 기업 투자유치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VC를 연결하는 인공지능(AI)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생태계 조성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2020년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도 내부 인력 혁신 등을 통해 제2벤처붐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개인투자조합 운영 상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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