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내 열수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GB를 해제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인근에 있는 다른 GB로 옮겨 주택을 새로 짓는 이축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도 담았다.
GB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주유소 부대시설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도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가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
주택 이축의 폭도 넓어졌다.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했다.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해 수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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