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 제조설비 141개, 최대 5배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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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최대 5배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대상'이 141개로 늘어난다.

내국인이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 법인에 국외 위탁하는 연구비도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등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13일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최대 5배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 설비가 현행 9개 분야 102개 제조설비에서 10개 분야 141개 설비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대상 설비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설비,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설비 등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준다.

통상적인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과 비교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최대 5배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 기준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2배로 확대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과 첨단 물류시설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공장 시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이며, 첨단물류시설은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이다.

또 이번 과세연도부터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 외국 법인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도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에 달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법인 주식의 50%를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 분야를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 융합연구로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지 판정하는 방법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ICT 융합연구 분야에는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이 포함된다.

국외 대학 및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외에서 재직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