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테라 '청정라거' 표현 제동…하이트진로 "법적 대응"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테라 맥주에 '청정 라거' 표현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광고 등을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과대 포장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