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13일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산자위 계류)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행안위 계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법사위 계류)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산자위 계류)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허가는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일선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신생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해 단기 수익 대신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에 의미를 뒀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법적 지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어 이륜차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차량과 함께 차도로 주행해야 해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는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입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는 스타트업이 공공기관 구매·조달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신생 기업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스타트업 참여가 어려운 형편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포는 “위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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