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빙취약 관리 구간에 눈·비·서리가 내리면 제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내비게이션이나 가변형 속도제한표지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열화상 카메라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 시범사업도 올해 20개소에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관리기관은 결빙취약 관리구간의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이 우려될 경우가 해당된다. 비가 올 때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럴 때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50% 낮추고 해당 구간 상황에 따라 낮춰 조정하기로 했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한다.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나눠 설치한다. 올해는 A·B등급 245구간, 내년에는 C등급 158구간에 설치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체 403구간에 714개가 필요하며, 이미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443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도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