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기업,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확보 절차 이용 경험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알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 증거 확보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소송 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 80%가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변호사 90%이상이 제도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다.
특히 기업과 변호사 모두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기업은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67%)을 더 선호했다.
이밖에 특허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까지로,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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