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운영 상시화, 불출석 제재 강화, 국민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17일 발표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0%를 밑도는 등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징계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총선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등 개혁방안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국민 입법 참여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국회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여기에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신설, 90일 이상 불출석 할 경우 출석정지에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리위에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결과를 권고하고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공약을 통해 입법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