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41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에 27억원 등 1041억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윤 부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출항목은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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