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면 견인된다. 보험회사만 공유하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개인 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리가 어려웠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사기당한 경우가 자동차등록령에 추가됐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해 특별할증 등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공제조합은 하지 못했다. 면허 정지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알기 힘들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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