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은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별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한다.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높은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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