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 산재보험을 개별실적요율제로 개편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건설업을 제외하면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 보험료만 할증됐다. 이로 인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했다.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다. 종전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이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돼 정부 관리·감독도 사후조치에 그쳤다.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
산안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장 실태를 파악해 매뉴얼·지침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원·하청이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도 만든다. 내달까지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청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1000인이상)에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사업장을 골라 처음 공표했다. 11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이다.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까지 확대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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