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 등 건축물 관리를 위한 상담부터 계획서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구조안전과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한다. 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과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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