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거래로 총수일가 지원' 제재…코로나19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제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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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간접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경우 '사익편취'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 이후인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법과 시행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결, 전문가·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석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새 지침에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및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로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간접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규제해 왔고 법원도 꾸준히 간접거래 형식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만큼 '확립된 법 집행기준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세부적인 기준과 제외 기준도 마련됐다.

부당 지원 심사의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을 때 필요한 요소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의미도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수출규제조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급변과 같은 긴급성에 해당하는 처벌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시하고 사유별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등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입찰 등의 절차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만큼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이 인정되고, 보안성의 경우도 보안장치로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까지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된 규정을 추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