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미 상생법 개정에 따른 실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술침해,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지난해 6월 출범시켰다. 상생조정위원회에는 중기부 장관뿐만 아니라 중기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열고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검찰 수사사건의 조정·중재 협력 방안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상생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 방향으로 삼았다. 관련 규정이 제정될 경우 위원회는 상생법에서 규정하는 수·위탁거래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건의 처리와 조정·중재 등을 맡는 상설 기관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재계에서 상생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상생조정위원회와 같은 정부 주도 기관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상생법 개정보다도 별도 전담 조직이 생기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해 큰 변화가 예고된 만큼 재계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는 상생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과 상생법 개정이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