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사례를 분석·정리했다.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례집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 분배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출판, 웹툰, 공모전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과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을 소개한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사례집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위원회는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무료 배포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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