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특허청이 올해 기업 규모에 맞게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돕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 관리된 기술·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무엇보다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은 비밀관리성 판단 시 기업 규모, 자금력, 경영 여건에 따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 중 비밀관리성 쟁점 건을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 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 비밀등급 분류와 비밀유지 서약 등 제도·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 조치를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파견된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내달 20일까지 상반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