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휠체어, 스마트헬스케어 등 규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유예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서비스 실증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내에서 실증할 수 있다. 혁신지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공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세종 5-1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시범도시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지인 대전·부천·인천이 신청 대상 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테스트할 혁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공모를 거쳐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 18개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실증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18개 기업에 1년 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비용 등으로 2억~3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평가를 통해 계획이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 동안 5억원 안팎의 실증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가시범도시는 아직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국가시범도시를 포함하는 세종과 부산시에서 규제 유예를 적용한다.
18개 기업은 자율주행 휠체어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실증한다.
부산대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 기준이 없어 활용할 수 없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의료 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보관소로 이동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의료 인력 동행 없이 자율주행한다.
미래아이티와 제이비는 세종 지역에서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가스 누출, 배관 진동·압력 등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 특례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해소시켜 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국민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으면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 서비스를 실증하면서 관계 기관장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추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되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한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함으로써 혁신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 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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