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의무적으로 규정한 장비를 20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월패드 대신 스마트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 발전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내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6개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홈네트워크망(단지망, 세대망)을 갖추고 홈네트워크 장비로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만 설치하면 된다. 월패드, CCTV 등은 선택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기기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기술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도 명시했다.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 공간 없이도 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해 실이나 캐비닛 형태로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반기 내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