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태양광 모듈을 채택하는 발전사업자는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 우선권을 얻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제품 제조 전(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석탄화력 발전을 통한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에 탄소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시장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이미 탄소발자국(CE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탄소인증제를 적용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인증제 국내 도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도 긍정 영향을 줄 거란 기대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달부터 시행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