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 기부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 승인 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을 제·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40일간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한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한다.
골프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매입해 6년동안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A대학 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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