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로 방문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27일 현재 KT건물 임차계약은 총 6330건이다. 전체의 과반인 3596건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건물은 프랜차이즈·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