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ICT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재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6주→3주)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행사 혹은 출장 등 취소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총 156개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약 1800억원) 선정평가 일정을 당초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에서 3월 9일부터 4월 첫째주로 연기했다.

아울러, 평가일정·장소분산·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