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5번 환자의 경우 연세가 많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사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면역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같으면 항체 등에 면역이 형성됨으로써 혹시라도 재침입했을 경우에 방어가 가능했을텐데 그것이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사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지난 9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2일 퇴원했다. 하지만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자진 신고 했고 28일 오후 5시께 확진 환자로 통보했다.
앞서 중국에서도 완치 후 재감염 사례가 10건 이상 파악됐고 일본에서도 관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퇴원 기준 완화, 자가격리 기준 및 방역대책 변화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자문위원회 전문가 사례 검토를 토대로 방역대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가 이뤄져야 될 상황”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전 세계 유수 방역기관이 각자 시행하고 있는 14일간이라는 격리 기간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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