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기업 ICT R&D 사업부담 경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적극적 규정 해석과 정책 시행으로 실질적·즉각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월 말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구비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3주로 단축, 자금 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되도록 신규과제 협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2020년도 ICT R&D 1800억원 규모 총 156개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미뤘다.

평가일정·장소를 분산·조정,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한다. 평가장 소독과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행사나 출장 등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물품구입 등 부가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와 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기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