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신천지에서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