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촉구”

5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촉구”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게 골자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 엔젤투자협회·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112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명서는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