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부터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추진 중이다.
이를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137개국으로 확대한 다자간 협의체가 IF(Inclusive Framework)다.
OECD는 2018년 3월 디지털경제에 대해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했다. 디지털세 논의를 위한 기본 정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OECD는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에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며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지적했다. 또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해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OECD와 G20은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과세권과 배분원칙, 세원 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말 영국과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가 네 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디지털세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P1, P2)은 이때 제시된 것으로, 영국과 미국, G24는 P1을, 독일·프랑스는 P2를 제안했다.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과 연계성이 핵심인 P1에 대해선 영국과 미국, G24가 차이를 보였다. OECD는 3개 안의 공통점에 기반을 둔 통합접근법을 도출해 지난해 10월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시장 소재지 과세권을 강화하고 물리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후 11월과 12월 프랑스 파리 OECD센터에서 P1과 P2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올해 초 IF 총회가 개최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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