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정책을 새롭게 바꿔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방안이 포함됐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하기로 했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소각 처리된다.
폐기물 배출자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대구 지역에선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대구지방환경청 직원을 파견해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 중이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대기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증가했으나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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