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혁신파크에 행복주택 설립 허용... 연내 착공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 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된 대학별 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에 혁신적인 일터와 주거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구축하고 정부의 각종 산학연협력 사업을 집중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국토부·중기부의 공동사업으로 지역 산학연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캠퍼스 혁신파크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외해도 교지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하고 활용도가 낮은 부지여야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하여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