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 입법 권력을 막고,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아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규제영향평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인력 확보와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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