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https://img.etnews.com/photonews/2003/1278308_20200303143627_523_0001.jpg)
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미리 짠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이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답합 업체 10곳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심지어 입찰 후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 등까지 합의했다.
이 사건 수도관의 수요기관은 수도관의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다.
예를 들어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