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을 공포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 등을 거부하면 강제 처분할 수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출 및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기저귀와 물티슈 원자재 생산공장을 마스크 원재료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비 70억원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대본 회의를 겸해 열린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 3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공포된 코로나 방역 3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일컫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가 가능해지고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검역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코로나19 사태 완전 종식을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 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구시 민간 의료 인력 지원, 국내 마스크 생산 효율성 향상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아이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에게 200만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전까지 500만장이 지원된다.
마스크 생산 필수 원자재인 MB 부직포(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 어려움에 따라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부직포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고 마스크 완제품 및 MB필터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구축 지원을 위해 예비비 7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하루 300만장 가량의 마스크 원자재 추가 확보, 마스크 생산업체 효율성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복귀 판단기준 및 국·공유지 사용특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국내 복귀에 해당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부대변인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력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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