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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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받으면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다.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호봉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