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타다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의 사업 모델은 법안 공포 1년 6개월 이후부터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은 이날 법사위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타다는 당장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오는 4월부터 모회사 쏘카로부터 법인을 분리하고 신설법인 '타다'로 새 출발한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타다 어시스트' '타다 프리미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불법화된 서비스는 타다 베이직 뿐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 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용자와 참여 기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아직 운영에 지장이 없다. 당분간 개인택시 기사를 흡수하면서 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앞서 타다 측은 택시와 상생을 강조하며 타다 프리미엄 운행대수를 1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타다 어시스트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모델이다.
타다는 향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 측은 법인 분리 배경 중 하나로 투자 유치 용이성을 꼽았다. 그간 많은 투자사들과 논의가 오갔으나 사업 불법화 여지에 발목을 잡혔다. 쏘카는 지난해 5000억원대 외자 투자 유치 논의가 오가던 중 상황 악화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사업인 타다 베이직이 불법화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차차, 파파 등 다른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업 전개도 한층 더 어렵게 됐다. 타다와 달리 다른 대안 사업이 없다. 파파 운영사 큐브카는 지난달 국내 규제 환경을 피해 인도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운행 중단 의사를 밝혔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오늘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큰 실수를 했다”며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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