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구 획정 재의를 요청해 5일 본회의로 예정됐던 4·15 총선 획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애초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6일 이전에 선거구 방침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재획정안 제출이 이뤄지면서 추가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제출하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5일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는 어렵다”며 “오늘(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가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6일)까지 오면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고, 선거법과 관련된 국회가 한 번 더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안산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묶는 방안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행안위는 4일 재의를 요청했다.
다급해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선거구에 합의했다. 세종특별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다. 인구 기준 하한선도 13만9000명으로 끌어올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종 분구와 경기 군포시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발송하고 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재획정안을 준비한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5일 오후 3시에 제27차 위원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와 총선 예비후보자 등도 혼란을 겪는다. 이 때문에 획정안 확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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