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됐다.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시장 재편을 기대한다.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전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관문'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업계에서도 특금법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안을 반영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금융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투명성 확보, 보안성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특금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당국 규제권에 들어간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회사'로 간주된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용어도 새롭게 통일된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사업자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존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지금에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 통과가 돼 다행”이라면서 “가상자산이 정치적 찬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아 한빗코거래소 대표는 “특금법 통과는 장기적으로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투명 운영으로 신규자본 유입, 인프라 구축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내시장 지각 변동 신호탄도 쏘아올렸다. 다수 거래소가 금융당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거래소 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대기업 발 인수·협업 사례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제 업계는 금융위가 내놓을 시행령 향방을 예의주시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가상계좌 발급조건, 대표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또는 금융권과 기존 사업자와의 합종연횡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