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리수령 범위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대리수령을 불허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 구매하지 못 하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에 재고를 알리는 앱도 조속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도 금명간 마스크 대리수령에 대한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전면 실시이전 주말 동안 보완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지시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약국 재고 앱에 대한 지시 역시 국민이 약국에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약국 재고를 알 수 있는 앱을 정부에서 개발 중인데, 이것 역시 더 조속히 개발하자고 독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