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대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청남도는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날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도는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하고,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때 충남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균특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제기해왔다.
정부는 2004년 수도권 이외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입지 등을 이유로 충남·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충실한 후속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할 길로, 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