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위반' 아니라 했지만…국회벽 못 넘은 '타다'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 서비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