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타다 사태 후폭풍…렌터카 고사·카카오택시 주도권

[이슈분석]타다 사태 후폭풍…렌터카 고사·카카오택시 주도권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법(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 제도권 모빌리티 산업은 택시 중심으로 개편된다. 논란이 된 '타다 베이직' 방식 렌터카 모델은 법안 공포 1년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처벌대상이다. 11~15인승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출발·도착지가 항만 혹은 공항'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타다 측은 “법안 공포 시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도 이달 8일부터 운영을 멈춘다. 타다 어시스트는 사업 근거 조항이 달라 이번 개정안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타다 베이직이 불법화되면서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법률안거부권은 헌정 사상 총 66번 행사됐다.

개편되는 플랫폼택시 제도는 크게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1'과 플랫폼 가맹사업 '타입2'로 구분된다. 보유 택시면허가 없는 렌터카 사업자는 플랫폼 가운데 '타입1'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면허를 직접 사는 대신 차량 운행 횟수 및 매출에 따른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택시총량제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타입1 전체 운행대수 역시 택시총량제 및 연간 택시 감차량에 연동될 예정이다. 총량제 완화는 택시 과포화 상태 해결 및 감차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연간 택시 감차 전국 목표량이 900대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택시 감차 숫자는 더 적다. 2015~2018년 4년 동안 전국 2121대에 그쳤다. 현행 타다·차차·파파 운영대수만 모두 합쳐도 2000여대에 가깝다.

타입1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여금 및 허용대수는 아직 미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혁신 모빌리티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입1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확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차가 제한되면 이용자 증가에 대응이 어려워 투자 유치가 사실상 단절된다.

반면 택시 진영에는 호재가 많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가 타입2 주도권을 거머쥘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운전 자격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젊은 기사 유입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카카오택시는 23만 택시 가입자와 2300만 이용자, 10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다른 택시 플랫폼은 확보한 택시 가입자 및 이용자가 부족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별로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 동일 모델을 카카오 측이 채택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카카오 측에 합류하거나 중소 플랫폼 간 합종연횡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 브랜드 택시 '카카오T블루'와 '카카오 벤티'도 타다 서비스 중단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를 잃게 된 전업 타다 드라이버 상당수가 궁여지책으로 카카오 합류를 타진할 수 있다. 카카오 브랜드 택시는 차별화된 외관과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 모델을 앞세웠지만 기사 처우가 기대치에 못 미쳐 수요·공급에 난항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