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와 허위 발급 등 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마련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 법안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을 담았다. 시험성적서 위변조·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적시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조사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인증·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다. 기업은 적합성평가를 활용해 해당 제품 출시·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품질활동을 검증받는다.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 성능을 검증한다.
그러나 최근 국감과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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