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통합정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창업벤처 등 혁신제품 지원 등 신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공조달분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됐다.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 등이다.

우선 공공조달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관련 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 통합정책을 수립한다.

정부 주관 '조달의 날'도 9월 30일로 지정해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인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민간부문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된다.

공공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 근거를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도 강화한다.

조주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통합정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창업벤처 등 혁신제품 지원 등 신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