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자율성·경쟁력 강화 위해 2회 확대 타당

[이슈분석]유료방송, 자율성·경쟁력 강화 위해 2회 확대 타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 일각에서는 정기개편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기준은 유료방송이 연 1회만 채널 정기개편이 가능하다. 채널 개편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테고리별 채널…PP 우려는 기우

유료방송은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채널 변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역설했다.

IPTV와 케이블TV는 현재 1번부터 999번까지 무작위로 번호를 배정하는 게 아닌 카테고리별로 채널 번호를 배정한다. 카테고리 내에서만 번호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송출 수수료와 PP 프로그램 사용료도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출 수수료는 좋은 번호를 임대하는 차원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번호 중 앞 번호 등 선호 번호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정된 채널 번호가 유료방송에 '인벤토리'라는 측면에서도 횟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해외 채널 편성 사례를 확인했지만 정부에서 규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며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와 채널 편성 자율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 방침인 정기개편 연 2회 확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PP 모두 손해 보는 구조

유료방송은 현행 정기개편 제한이 PP에도 제약이 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연 1회에 한해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상반기 채널 변경 계약을 체결하든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하든 개편 시점이 동일하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모든 계약 체결이 완료돼야 개편이 가능하다”며 “서둘러 계약을 완료한 PP는 프로모션을 하고 싶더라도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일부 PP는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차일피일 계약을 미룬다”고 말했다.

협상이 안되는 PP가 있으면 채널 정기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PP가 협상 지연 전략으로 계약 체결에 경쟁우위 확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유료방송 관계자 전언이다.

정기개편이 연 2회로 늘면 1차 개편 때 우선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다른 채널과 이해충돌이 없는 PP에 한해 채널 변경이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널 계약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채널 경우에도 우선 빈 번호에 채널을 편성했다. 이후 정기 개편 때 조정했지만 2회 개편으로 늘면 전략적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유료방송은 기대한다.

◇OTT와 경쟁에서 유료방송 역차별

유료방송은 방송환경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채널 순번이 무의미해진 만큼 채널 규제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진출이 예상되고 CJ ENM·JTBC가 OTT 합작법인 설립을 예고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플레이 등 OTT는 케이블TV·IPTV 중심 유료방송 시장 신흥 강자다. 월정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유료방송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을 떨어뜨리는 경쟁자로 분류된다.

유료방송과 동일한 콘텐츠를 다수 제공하지만 채널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 취향과 성향에 맞게 콘텐츠를 배치하는 등 유연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한다.

UI·UX 등 경쟁 측면에서 유료방송이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취향에 맞는 채널 편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정기개편 횟수를 늘려,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유료방송 의견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