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쏟아지는 여행·결혼식 위약금 상담..."상담소비자중 99% 합의단계 못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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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위약금 상담이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업자와 합의한 소비자는 136건(0.9%)에 그쳤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이다. 전년동기 대비 7.8배 늘었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항공여객운수업(2387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업(2129건), 숙박업(1963건), 예식서비스업(1622건)에서도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다만, 피해구제 건은 상담건수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14건이다. 상담건수(1만4988건) 대비 4.1% 그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231건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136건만이 소비자가 사업자와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마쳤다. 상담건수 대비 0.9%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원은 당사자간 체결한 약관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해 진행 중에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로 나머지 95건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이나 자발적인 피해구제 취하로 종결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수 가운데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도 알렸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시점〃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