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은 제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대상을 확대했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된다. 기타 전국 모든 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