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기술유출 직원 1심서 유죄 판결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서울반도체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관련 기술 자료를 퇴사하면서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전직 연구원을 2015년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돼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 전임직원이 차량용 LED 기술을 경쟁사로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산업 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