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는 것과 달리 법제초 협조를 얻어 6일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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