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기술특례 상장 증가,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해야"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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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 특례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특례상장 증가와 투자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2개 기업이 기술성장 특례상장으로 신규상장되면서 상장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기업이 거래소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변화된 상장경로로 거래소시장에 진출하는 특례상장 기업이 증가하면서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와 관리방안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 특례제도는 크게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특례 상장으로 구분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기술 전문평가기관에서 A와 B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아야한다. 성장성특례 상장은 기술평가 없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을 인정하면 상장이 가능한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존재한다.

기술성장특례 상장은 성장형 바이오벤처기업의 상장을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다. 이후 2014년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술특례 대상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2017년에는 상장주관사 추천에 기반을 둔 성장성 상장이 도입되면서 상장 경로가 다변화됐다.

강소현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핀테크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례상장으로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당국과 거래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강 연구위원은 “투자자는 특례상장한 기업이 다른 상장종목에 비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보다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