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공정위, 돌잔치 등 '과도한 위약금' 뜯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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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말 돌잔치(올해 3월 21일 예정) 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 30일 해약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20만원의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돌찬지 계약취소 등에 있어 위약금 분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는 행위가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배경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을 보면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일례로 B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결혼 예식(올해 4월 25일) 서비스 계약 후 2월 25일 사업자에게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취소할 경우 총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날짜만 변경할 때도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뿐이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